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지방세 환급금이란, 자동차세·재산세·취득세·지방소득세 등을 납부한 후 이중납부나 착오납부가 있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는 우리가 내는 국세(소득세, 부가세 등)와는 다르게,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세금입니다.

주의할 점은?
자동으로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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