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 중 자녀가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가능하며,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자동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상 조건은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있고, 가구 총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재산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일은 심사를 거쳐 9월 말경에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부는 반기 신청을 통해 6월과 12월에 나누어 받을 수도 있습니다.



